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 동료인 B씨에게 “이혼 위자료가 필요하다”라며 1천3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이혼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며 “성과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와 도박 등으로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동료에게 약속한 성과급 역시 다른 빚을 변제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가상자산 매수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A씨는 지인 C씨에게도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조사된 총 피해 금액만 3천20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1천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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