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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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연합뉴스 2026-07-17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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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을 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런 공익 신고를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내부 고발이 공익 신고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A씨가 이를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이나 기업 대표 등에게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가 최초로 내부 고발한 대상은 계약업체 파트장이었고, 당시 신고는 문서 등 객관적인 기록 없이 A씨의 구술(말)에 의해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받았고 징계 결과를 토대로 해고 되긴 했으나 애초 공익 신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 회사를 고발한 사안은 공익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B씨를 해고할 당시 회사가 권익위에 신고된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권익위에 대한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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