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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거리며 보채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입에 옷가지가 들어간 채 밤새 홀로 방치됐고 약 11시간 뒤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확정적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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