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촉진 차원"…구글 "사이버보안 등 위협" 반발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구글은 1년 내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경쟁사들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비서와 호환되도록 개방하고 6개월 안에 자사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엔진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방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EU 집행위가 지난 1월 착수한 조사의 후속 조치이다.
집행위는 이런 조치가 구글이 지배하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구글의 핵심 시스템 기능에 대한 경쟁사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구글 자체 AI 비서인 '제미나이'와 타사 AI 비서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EU 집행위는 판단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안드로이드 AI 비서와 검색 엔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11개 핵심 기능을 오픈AI 등 AI 경쟁 업체에도 개방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이와는 별도로 구글에 내년 1월까지 경쟁 검색 엔진들이 구글 검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는 이 데이터가 경쟁 검색 서비스의 개발과 성능 개선에 필수적이며, 다양한 경쟁 서비스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색 기능을 갖춘 AI 챗봇 역시 이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EU 집행위는 덧붙였다.
다만 구글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전에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사이버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의 법률 담당 임원인 켄트 워커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로 수백만 유럽 시민에게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등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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