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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유학생) 비자와 J(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프로그램 기간 내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돼 신분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체류 만료일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국 시 체류 종료일이 정해진다.
새 규정에 따라 4년 이상 학업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신청자는 생체정보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학교가 아닌 연방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조치는 박사과정 학생이나 장기간 수련을 받는 전공의(레지던트) 등 장기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들도 새 제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등록된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체류 종료일이 부여되고 일정한 유예기간도 제공된다.
그러나 정해진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에 남아 있으면 곧바로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된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재입국 시 3년 또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개편이 국가안보와 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체류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면 정부가 비자 소지자의 체류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컬럼비아대 학생운동가 마흐무드 칼릴과 터프츠대 대학원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를 포함한 수백 명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행정부는 이들이 하마스를 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대학과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정책을 다시 추진한 것이다. 당시 반대론자들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지우고 학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8월 규정 초안을 공개한 뒤 올해 5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최종안을 제출했으며, 예산관리국은 지난달 17일 이를 승인했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회가 규정 심사 절차를 통해 시행을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한 법원이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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