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DHS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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