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 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800㎏가 넘는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몰래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과 육군의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40대)와 냉동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 등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 기간을 어기고 꽃게 55망(825㎏)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선박 2척을 발견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들을 불법조업 등 범죄 의심 선박으로 판단해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 추적 협조를 요청했다.
육군의 실시간 감시 지원을 받은 해경은 선박들이 야미도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확인한 후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조업 현장을 단속했다.
A씨 등이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들은 즉시 바다에 방류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오는 8월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의 포획은 물론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며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준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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