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에 문턱 높인 정부…현금 3000만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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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에 문턱 높인 정부…현금 3000만원 의무화

뉴스락 2026-07-16 19:47:39 신고

[뉴스락]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요건을 강화한다.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불어나자 신규 공급을 제한하고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토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규제 대상에는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단일종목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포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예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내 상장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현금 외에도 주식과 채권,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예탁금 상향을 8월 5일경, 현금 예탁 의무를 8월 19일경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 경험에 따라 증권사가 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좌는 현재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수량이다.

투자자 사전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일반 레버리지 상품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상품 심화교육 1시간에 실제 손실 사례 등을 다루는 교육 1시간을 추가한다.

교육 평가에서 60점을 받지 못하면 해당 부분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

상품 보유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을 보거나 장기간 보유할 경우 증권사가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투자자가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알림이나 안내 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시장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벌어지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진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는 신규 종목의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괴리율이 관리 기준의 두 배를 반복해서 넘어선 ETF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괴리율 관련 제도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단기간에 불어난 시장 규모가 있다.

지난 5월 27일 상장된 단일종목 관련 상품 16개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7월 15일 1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34%에서 지난 15일 52%까지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산출한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연율화 변동성은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로 집계됐다.

이번 대책은 신규 상품 공급을 막는 동시에 예탁금과 매매 단위를 높이고, 기존 상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투자 수요와 시장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탁금 기준이 적용되는 8월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시장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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