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청소업체나 배관 막힘 해소 업체를 불렀다가 현장에서 사전 안내 없던 비용을 추가로 물게 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간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사건은 총 1204건으로, 이 중 292건이 추가 비용 요구와 관련된 피해였다.
올해 1분기 접수 건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3배로 뛰었으며, 하수도위생 서비스 쪽에서 증가세가 특히 가팔랐다.
이런 분쟁은 대개 소비자가 방문 견적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을 맺은 뒤, 작업 당일 사업자 측이 오염 정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비용을 더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자가 아예 작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이미 낸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서비스의 경우 접수된 피해 가운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품질 미흡'이 510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추가 비용 요구'가 24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는 수리해도 효과가 없음 등 '품질 미흡'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48건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를 뚫는 작업의 경우, 업체 홈페이지에는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표시해 두고, 현장에 나와서는 수십만 원을 얹어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곧바로 계약하기보다는 방문 견적을 먼저 받아보고, 계약 전 추가 비용이 붙는 조건과 금액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며 "작업이 끝난 후 잔금을 치르기 전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