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피해자 '온라인 2차 가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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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피해자 '온라인 2차 가해' 엄중 처벌"

연합뉴스 2026-07-16 19:2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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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휴대전화서 '피해자 사진' 발견 언론보도 사실 아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 브리핑을 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체포됐을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공기계)에서 발견됐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 중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수사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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