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전담부서 15개 부처에 신설…고용평등공시 법근거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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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전담부서 15개 부처에 신설…고용평등공시 법근거 마련(종합)

연합뉴스 2026-07-16 18:5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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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대통령 업무보고…내년 공공생리대 전국으로 확대

원민경 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날 지정해야…범죄인식 부족"

업무보고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업무보고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7.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15개 부처에 새로 설치하고,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현재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부처 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조직으로 2019년 5월 처음 만들어졌다.

지금은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9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5개 부처에도 신설하겠다는 것이 성평등부 설명이다.

성평등부는 중앙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 건강권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난 6일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역에서 시작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직원 수, 평균 근속기간, 평균임금, 중위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오는 9월 중에 마련된다.

특히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평등공시가 직무평가와 연계되지는 않는다. 현존하는 성별 임금 격차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가 없는 셈인데, 성평등부는 공시 대상인 기업 3천여곳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대신 내놓을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모자보건법에 대한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던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과 협의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령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을) 허가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법 개정 없이 약물을 도입할 방안을 관계 부처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성평등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교제폭력 처벌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고 해외 사업자 제재를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으로 자살·자해·마약 등 위험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챙길 계획이다.

전자담배와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성인인증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한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아직 디지털성범죄가 범죄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매달 특정일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로 지정하고 디지털성범죄가 자신을 훼손하고 타인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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