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 반면 국내에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도입을 추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전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 가격 변동성이 추가로 증가하고 투자자 손실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다양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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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상품 외 추가 상장 일시 금지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시장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16개 상품 외에 추가적인 상장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하겠다”며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8월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한다. 증권사(이하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변 국장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라고 했다.
8월 중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사전교육 내실화 추진…현 ‘주의’서 ‘경보’ 격상도 검토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총 3시간 교육이수 필요)하는 한편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8월 중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및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opt-out)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시스템 등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변 국장은 “소비자 경보 단계가 6월 19일 기준 ‘주의’ 단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보 단계로 올릴 예정”이라며 “현재는 거의 그냥 시청만 하고 문제는 여러 번 틀려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을 일정 점수가 넘어야지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챕터를 다시 수강하도록 해서 교육의 내용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금 방식의 기본예탁금, 수요 완화에 기여할 것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이는 8월 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월 19일 시행 예정)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변 국장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이 단순히 올라간 것보다, 현금만 요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이 더 큰 제약으로 느낄 것”이라며 “현금이라는 방식이 수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레버리지 상품 20주씩만 매매 가능
11월 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변 국장은 “기존에 5주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LP를 포함한 증권사들이 5주를 매입하는 절차를 만들 거고, 그걸 다시 20좌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식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성향을 상식적으로 예측해보면, 20주씩 사게 하면 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관계당국은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는 한편,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변 국장은 향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2배를 1.5배로 낮추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면 2배가 되고 국내에서는 1.5배만 된다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관련이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보다도 더 힘든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대안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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