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에 언론 제보까지"…법원, 학부모에 2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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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에 언론 제보까지"…법원, 학부모에 2000만원 배상 확정

로톡뉴스 2026-07-16 18:3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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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학부모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아동학대 당했다" 무차별 고소와 언론 제보

2019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의 어머니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과 고소에 시달려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A씨가 국어 수업 중 자신의 자녀가 학습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코끝을 찌르고,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때리거나 성기를 잡아당겼다며 A씨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B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B씨는 언론사 기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보했고, 이는 다수의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되어 퍼져나갔다.

이어 B씨는 A씨가 강제추행, 아동학대, 상습감금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9월에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청원란에 특정 초등학교 1학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학교를 지목하며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까지 게재했다.

엇갈린 진술과 거듭된 무혐의 처분에도 이어진 괴롭힘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B씨의 주장과 전혀 달랐다.

조사 당시 해당 자녀와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았던 다른 아동들은 모두 A씨로부터 고소장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2019년 11월 해당 사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검찰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으나, 법원은 2020년 11월 이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A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큰 타격을 입었고,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아 수차례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해야만 했다.

교권 보호 위원회로부터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안 해…위자료 전액 배상하라"

1심 재판부는 B씨가 일방적으로 A씨를 공격한 과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A씨의 교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당했음에도 B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A씨가 청구한 2000만 원을 전액 인용했다.

B씨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자녀가 인지 이해력과 학습능력이 또래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아동이어서 진술에 허위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음에도, B씨가 고소에 앞서 같은 학급 내 다른 아동들에게 문의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가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A씨의 직업적 신용을 훼손한 것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2일, B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해놓은 적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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