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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청구한 위취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인용해 피의자 김씨에게 15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여성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신의 전처에게 연락해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
지난 1987년에는 배우자 외도를 의심, 둔기 등으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출소 이후에는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복역했다. 여기에 2009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다. 이에 김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복강 혈액에서 치사 농도(1.98mg)의 수면제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낮고 저항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수면제 투약 정황은 의심되나 이를 사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송 메시지와 폭행 방식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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