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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은 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기존 구속 사유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무 공무원에게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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