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에 나선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16일 노동조합과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에 투입될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메리츠도 이를 전제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즉각적인 자금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허가와 대출 실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가 마무리돼야 실제 운영자금이 투입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이번 협의 내용을 담은 즉시항고장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자금 조달 가능성을 인정해 회생절차 연장을 결정하면 DIP 실행을 위한 세부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조합도 비용 절감에 힘을 보탠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폐점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을 상품 매입과 영업 정상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상품 공급 차질과 매출 감소가 이어진 상황에서 영업 기반을 회복하는 데 우선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생절차가 다시 이어질 경우 구조조정과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구조혁신 작업을 끝낸 뒤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남은 사업부문을 매각해 회생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보증 범위와 지원 조건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MBK와 메리츠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성사됐다. 협상 과정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이 양측의 입장 차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잔존 사업부의 매출 감소와 운영자금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법원은 다만 즉시항고 기간 안에 실행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할 경우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홈플러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기반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 여부도 법원 판단 이후 결정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연장이 확정되면 협력업체들과 상품 공급 문제를 협의한 뒤 점포별 재개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운영자금 확보를 넘어 주요 이해관계자가 회생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즉시항고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영업 정상화와 회생계획 인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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