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회계기준 고의 위반으로 과징금 204억원…금융위 "역대 최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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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회계기준 고의 위반으로 과징금 204억원…금융위 "역대 최대 수준"

경기일보 2026-07-16 16:4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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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영풍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단일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환경 정화 충당부채를 수년간 축소 계상하고 자산손상 평가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당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도 의결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천4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 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와 관련한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법적 정화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화 비용을 산정해 부채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회계에 반영하는 항목이다. 이를 적게 계상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 당기 실적이 실제보다 좋게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영풍은 과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당국으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환경 정화 의무와 관련한 회계처리 과정에서도 적정한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자산손상 평가과정에서도 회계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영풍이 2023년 자산손상 검토 당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영향을 임의로 제외한 미래현금흐름을 적용해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해당 회계처리 위반의 책임을 물어 당시 대표이사에게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를 '고의'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회계 위반 수준은 과실·중과실·고의 순으로 구분된다.

영풍은 앞서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환경 충당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과 해석에 따라 전문가 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추정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고려아연에도 과징금 84억2천81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손실,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영풍의 과징금은 고려아연의 약 2.4배 규모로, 금융위는 영풍의 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더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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