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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7시 2분께 전남 순천시 한 전통시장 속옷가게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약 30분간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공격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저녁 식사를 하던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해 B씨가 가게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며 계속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격렬한 저항과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범행은 중단됐으나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 B씨는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은 뒤 가족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광양의 한 식품가공업체에서 외국인 직원을 폭행해 입사 3주 만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구치소 생활이 즐겁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학창 시절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상당한 인지능력을 갖췄고 범행 과정에서도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뒤쫓는 등 목적에 따른 행동을 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관적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공격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생업의 현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다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살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품고 있던 무차별 살인 충동을 실현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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