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괴롭힘' 지목에 조사도 없이 타부대 간 아들, 이미 처벌 끝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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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괴롭힘' 지목에 조사도 없이 타부대 간 아들, 이미 처벌 끝난 걸까?

로톡뉴스 2026-07-16 15:0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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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가 조사 전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 AI 생성 이미지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불안한데, 낯선 환경으로 보내진 사실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부대에서는 아들이 전출 간 부대에서 그대로 전역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아직 아들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상 징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A씨는 불안하다.

조사 전 분리 조치는 어디까지 허용되며, A씨의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후임 괴롭힘 가해자 지목 후, 조사 없이 다른 부대로

A씨의 아들은 후임병에게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 전 분리 조치됐다. A씨는 "아들이 누가, 어떤 사유로 신고했는지 전혀 모른 채 오후 일과가 끝날 무렵 이동을 통보받고 인천 부평에서 시흥에 있는 부대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행정보급관(행보관)은 A씨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예시를 들었다. 후임이 곤충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고 A씨의 아들이 "그걸 먹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행보관 스스로도 "아들은 장난처럼 얘기했을 수 있다"고 말해, 아직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은 전출을 갔고, 그 부대에서 전역해야 한다고 한다"며 "아들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결론을 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들 "피해자 보호 위한 '선분리'는 가능…징계와는 달라"

결론부터 말하면, 군에서 괴롭힘 등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를 먼저 분리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절차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군의 분리조치는 징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라며 "조사 전 타부대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도 "가해자로 '지목'만 된 단계라도,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사실확정 전에 분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즉, 분리조치 자체만으로 아들의 잘못이 인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태림 김진만 변호사는 "이것만으로 아드님의 잘못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짚었다.

문제는 '사실상 전역' 통보…조사 전 복귀 불가는 과도할 수도

다만 변호사들은 조사도 하기 전에 '원대 복귀 불가'나 '해당 부대 전역'을 통보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조사도 하기 전에 최종 전출이나 원부대 복귀 불가가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설명받았다면, 그 근거와 절차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원부대 복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부대 측에 명확히 확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리 조치는 임시적 조치여야 하는데, 영구적인 소속 변경을 의미하는 전출이 조사 전에 결정됐다면 이는 실질적인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는 지휘관의 적법한 지휘권 행사로 본다. 하지만 사실상 영구적인 소속 변경을 의미하는 전출 통보는, 단순한 분리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과정서 혐의 다퉈야…정신과 기록 등 증거 확보 중요"

변호사들은 향후 진행될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행복 장종현 변호사는 "향후 조사 진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동안 해당 사건의 경위 및 아드님 입장에서 반박 내지 항변할 부분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인 등을 확보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들이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부대에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장헌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 중이라면 관련 진단서·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부대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강대현 변호사도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제출해 아드님의 상태를 부대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 전에 변호사의 상담이나 조력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했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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