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연안안전 강화법 대표발의…"갯벌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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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연안안전 강화법 대표발의…"갯벌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연합뉴스 2026-07-16 15:0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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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6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낚시·물놀이 등 연안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에 달하고, 해마다 1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

현행법은 갯벌 등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통제·퇴거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단순 관리에 그치고 있다.

연안위험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기상 특보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수칙이 없어 연안 사고 예방에 한계를 보여왔다.

개정안은 사고가 반복된 장소의 구조와 환경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험도별 관리 방안을 개선했다.

통제구역은 출입을 상시 금지하고, 갯벌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은 해경청장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연안 이용에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경이 퇴거와 이동 명령 등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강제 권한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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