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조사 간격 좁히고 지자체 권한 확대해야…법 개정 요구
(광명=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와 대체로 같은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지하안전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명시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4개월간 진행해 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부실한 지반 조사로 인한 하중 과소 산정, 2아치(arch) 터널 중앙기둥 설계 오류, 시공 관리 미흡 등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 관리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분석된 사고 원인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조사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할 자치단체가 주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 건의안에는 도심지 근접 구간의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좁히고, 2아치 터널 중앙기둥부의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자체 안전망도 강화했다.
박승원 시장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 체계를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는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인 지하터널의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gaonnur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