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도시락 먹고 직원 5명 식중독…텅 빈 사무실, 영업손실 배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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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도시락 먹고 직원 5명 식중독…텅 빈 사무실, 영업손실 배상받을 수 있나?

로톡뉴스 2026-07-16 14:4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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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중독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손실은 '특별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가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11명 규모의 회사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도시락 때문에 직원 5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도시락 업체 측은 보험사를 통해 직원들의 치료비는 처리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회사는 업무 공백과 영업상 손실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직원 치료비와 별개로,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까지 도시락 업체에 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직원 치료비와 별개로,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도시락 업체가 그 손해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변호사들은 회사의 영업손실이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가해자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를 뜻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통상 정기 계약을 맺고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도시락 업체의 경우, 본인들의 과실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인력 공백과 업무 차질이 생길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 역시 "도시락 업체의 과실로 직원이 식중독에 걸려 결근했다면, 치료비 외에 회사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입증 책임은 회사에…'식중독 때문에 손해 봤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변호사들은 영업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선 '인과관계'와 '정확한 손해액수'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서'다. 도시락이 식중독의 원인임을 밝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보건소 조사 결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결근자 명단, 업무배치표, 대체인력 투입 내역, 매출 감소 자료, 거래처 지연이나 취소 내역, 사내 공지나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증상 발생자가 5명이고, 입원 2명, 통원 2명이며, 산업재해조사표와 보건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고 발생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증거 확보에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짚었다.

청구액 전부 인정은 어려워…실제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영업손실을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기대하는 손해액 전부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서린 신동하 변호사는 "원고가 손해액을 주장해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손해 항목은 비교적 객관적인 계산이 가능한 것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결근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유급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인건비 손실), 대체 인력 채용으로 추가 지출된 비용, 납기 지연으로 실제 발생한 위약금 등은 비교적 객관적 계산이 가능하여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봤다.

반면 "'직원들이 없어서 장사를 못해 대략 손해를 보았다'는 막연한 추정 매출 감소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근모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는 회사의 기존 매출 추이와 도시락 업체의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청구한 손실액 전체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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