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국에서 수입 신고된 ‘에그후라이머신’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총용출량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중국산 ‘에그후라이머신’ JDJ-A1 모델은 지난 15일 수입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분류됐으며 품목명은 불소수지다. 제조·수출회사는 중국 D사로 확인됐다. 검사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항 담당 부서가 처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불소수지 총용출량은 물을 침출용액으로 사용한 시험에서 9mg/L, 4% 초산 시험에서 1753mg/L, n-헵탄 시험에서 16mg/L로 나타났다.
총용출량 기준은 30mg/L 이하이다. 4% 초산 시험에서 검출된 1753mg/L는 기준치의 약 58.4배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나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전체 양을 측정한 수치다. 특정 유해물질 한 종류의 검출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약처 공개자료에는 기준 초과 원인이 제품 원료, 코팅 또는 제조공정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수입검사에서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반송, 반출, 용도 전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은 정상적인 수입·유통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식약처 공개자료에는 수입업체와 반입 수량, 최종 처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외 중국산 식품용 기구인 ‘코펠세트’도 4% 초산 시험에서 총용출량 90mg/L가 검출돼 기준치의 3배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국산 ‘헤리티지 변온컵’에서는 니켈이 기준치 0.1mg/L의 9배인 0.9mg/L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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