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 발의…주민참여·수익환원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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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 발의…주민참여·수익환원 구조 마련

경기일보 2026-07-16 14:3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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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16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이 보유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개발을 활성화하고, 마을 단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것이 골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에너지 기반 소득 창출형 마을 사업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민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을 개인 소득은 물론 지역 공동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설비 구축과 운영, 주민 참여 조직 구성, 전력계통 연계,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지원사업의 지정 기준과 수익 배분 및 활용 방식, 사후관리와 평가 체계 구축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송 의원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사업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풍력 소득마을 등으로 끊임없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 사업이 법제화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를 도와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환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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