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A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음 측의 설명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지난 2월일 A씨에게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이 이에 불복해 3월 이의신청을 냈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같은 달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기존 결정을 뒤집고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근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본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 수사결과 통지서를 근거로 한 보완수사 이전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송하윤 또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송하윤은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또 한 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에 나와 “2004년 8월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고, 송하윤이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 폭로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A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 전학을 간 사실 역시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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