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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국윤권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이자 도시공감 대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개발업자 입장에서 현재의 세금 체계는 주택 공급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4조 19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다. 그런데 택지 조성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5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국 대표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세금이 줄어들면) 주택 공급 원가가 낮아지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할 때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올해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했지만 공실로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건설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지식산업센터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수반된다”며 “문제는 현행법상 대수선이나 개수를 통해 건축물 가액이 증가하면 신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 건설업자는 “이미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건축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 변경으로 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용도 변경, 대수선 공사로 인한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LH와 매입 약정으로 법인세가 추가 20% 과세된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 외에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20% 특별 과세가 추가되기 때문”이라며 “LH 매입 약정 단가는 공공기관 특성상 보수적으로 책정되는데 세금까지 중과되면 사업 동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취득세,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거나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2020년 7.10 대책으로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제가 폐지돼 의무 임대 기간(최장 10년)이 끝나면 등록임대사업자 지위가 강제 종료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등이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축소 및 폐지를 언급하고 있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 총 21가지 의무를 다함으로써 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 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생겼을 때 적용됐던 의무가 그대로 유지됐던 것처럼 혜택들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회장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게 되면 임대 주택 매도를 종용하게 되고, 이는 시세 절반에 가까운 임대주택 공급이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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