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지역 정비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돼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구 해돋이로 23에 위치한 '남부민풀리페 순환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 규모는 모두 60세대다. 전용면적 36㎡형 27세대와 51㎡형 33세대로 구성됐다.
순환임대주택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주민의 임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넓혀 더 많은 이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 가운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입자다. 정비 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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