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6일 "북향민('탈북민'의 대체 용어)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 사건은 법률적인 측면과 함께 인도적인 면도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 통일부의 입장을 취재진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다른 탈북민들의 의뢰로 대북 송금을 중개한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많은 북향민들이 북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 보조로 송금한다"며 "현행법상 이런 부분을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러한 (형사처벌)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납북자 가족 단체로부터 전후 납북자를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납북자로 3명을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며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심의를 거쳐 미귀환 전후 납북자로 인정·집계한 인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납북 어선원 457명을 포함해 총 5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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