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성분 바뀌었다' 유튜브 공유했다가…대기업에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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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성분 바뀌었다' 유튜브 공유했다가…대기업에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로톡뉴스 2026-07-16 12:0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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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우유 제품 성분 비판 영상을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한 우유 제품 비판 영상을 보고, 신기한 마음에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린 A씨. 그는 1년 가까이 지나 해당 우유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작년 9월에 쓴 글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A씨가 올렸던 글과 당시 봤던 유튜브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단순히 흥미로운 영상을 공유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걸까?

'신기해서' 공유한 영상, 대기업 고소로 돌아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우유 제품의 원재료명 순서가 바뀐 것을 지적하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봤다. 원유가 정제수보다 많이 들어 있었는데, 어느새 정제수가 원유보다 앞순서에 기재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제품에 물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는 영상이었다.

신기한 마음에 영상을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렸던 A씨는, 최근 해당 우유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글과 원본 영상은 모두 삭제된 뒤였다.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옮겨 게시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경우라도 그 내용을 다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게시자 역시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퍼온 글이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짚었다.

'비방 목적' 없었고 '공익' 위한 글…처벌 가를 핵심 쟁점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지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직접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정보와 관련된 영상을 공유한 것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퉈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해당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이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신기해서 공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공공의 관심사인 제품 성분 정보를 다룬 공익적 성격의 영상을 단순히 공유·인용한 수준임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유사한 글이 많다는 점은 "특정 기업을 음해하려는 독자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앞두고 있다면…'기억 안 난다'는 진술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게시글과 원본 영상이 삭제된 만큼, 고소인이 어떤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당시 영상을 사실이라고 믿고 공유한 경위가 있었다면 그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삭제된 게시글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게시물을 확인한 후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실제 성분 표시 변화와 게시글 표현을 비교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회사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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