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엑스레이 기계 폭발로 허리 디스크 파열, 청력 저하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AI 생성 이미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엑스레이 촬영 중 기계가 폭발하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다.
A씨는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엑스레이 촬영 중 '펑'…터진 기계 위에 1분간 방치
허리 통증으로 집 앞 정형외과를 찾은 A씨.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판 위에 누워 있던 순간, 기계가 폭발했다.
폭발 후에도 A씨는 약 1분간 터진 기계 위에 방치됐고, 현장에서는 탄 냄새까지 났다. 이후 A씨는 메스꺼움, 구역질, 코피, 이명 증상을 겪었고 허리와 목 통증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병원에 입원한 A씨는 MRI 촬영 결과 허리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귀는 청력이 떨어져 최소 3개월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 이후 병원 측은 어떠한 사과나 대책 설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변호사들 "명백한 의료사고…형사 고소·민사 소송 모두 가능"
변호사들은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사고라고 분석했다. 병원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엑스레이 폭발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청력 손실과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한 장해 보상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험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핵심은 '증거 확보'…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는 게 유리
의료사고 소송은 병원의 과실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해서 쉽지 않은 싸움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들은 철저한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부,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진단서와 MRI 촬영 결과, 청력검사 결과, 스테로이드 처방전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송 절차와 관련해선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 과정에서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강대권 변호사는 "개인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 관련 자료를 민사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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