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이 16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었던 권 의원은 이번 확정 판결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 당선 시 교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받으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권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의 업무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또 윤 전 본부장이 다른 관계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전달했다”고 보고한 메시지 역시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권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음이 재확인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린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권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초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상고심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이는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특검 측의 의견을 대법원이 수용한 결과다.
5선 중진인 권 의원이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내 권력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은 물론, 공석이 된 강원 강릉시의 향후 재보궐선거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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