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인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가 M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미룬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오늘은 연기하겠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M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누리꾼이 M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M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