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1년 늦게 공시...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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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1년 늦게 공시...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M투데이 2026-07-16 11:07:19 신고

출처=동성제약
출처=동성제약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동성제약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벌점 6점과 공시위반제재금 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6월 27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관련 사실을 2026년 6월 23일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약 1년간 관련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행위를 공시불이행으로 판단했다.

동성제약은 이번에 부과된 6점 외에도 기존 공시 위반 벌점 14.5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일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부과된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돼 9.66점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6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은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동성제약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번 공시 위반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미 동성제약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 왔다. 

동성제약에는 2026년 5월 13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으며,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2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동성제약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누계벌점 초과 사유는 기존 횡령·배임 혐의 관련 실질심사에 합쳐져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존 개선계획 이행 여부뿐 아니라 반복된 공시 위반과 내부 공시 관리 체계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제약은 기존 횡령·배임 혐의 관련 심사에 누계벌점 초과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개선 여부를 거래소에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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