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제대로 안 낸 10개사 관세조사…수입가격 왜곡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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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대로 안 낸 10개사 관세조사…수입가격 왜곡 의심

연합뉴스 2026-07-16 10:3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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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의무 불성실 이행 업체 납세제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이 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관세청은 16일 이들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 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 거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세관의 제출 요구를 두 차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조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도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해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관리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위험 정보를 분석해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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