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령자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와 장애인의 창구·유선거래 수수료 혜택 확대, 금융회사별 장애인 접근성 평가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고령자·장애인·소비자단체와 일반소비자,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감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금융상품 설명 방식,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교육 확대 등을 논의했다.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안이 제안됐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은행 점포 폐쇄로 금융서비스 공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동점포와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이 창구나 유선거래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기반 상담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안내자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교육 확대, 발달장애인 명의도용 대출 피해 예방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투자성 상품의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과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가 논의됐다. 카드사의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와 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감독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제도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완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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