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대신 주식 받겠다"…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증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자 대신 주식 받겠다"…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증가

연합뉴스 2026-07-16 09:55:54 신고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올해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행사 금액이 3조2천405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1.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행사 건수는 3천166건으로 10.7% 증가했다.

주식관련사채란 전환사채(CB)나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으로 발행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권리행사는 투자자가 원리금을 받는 대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상반기 코스피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식으로의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지수는 6월 주가 변동성에도 상반기 100% 넘게 상승했다. 이후 7월 들어 20%가량 하락했다.

종류별 행사 건수를 살펴보면 CB는 1천355건으로 직전 반기 대비 11.8% 감소했다. 반면 EB는 577건으로 112.9% 증가했고, BW는 1천212건으로 18% 증가했다.

행사 금액의 경우 CB는 1만4천409억 원으로 직전 반기 1조5천816억원보다 8.9%, BW는 1천841억원으로 28.1% 감소했으나, EB가 1조6천155억원으로 95.7% 증가하며 전체 행사 금액 증가를 이끌었다.

주가(PG) 주가(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식관련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대상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을 계속 보유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전환·교환·신주인수 등 권리행사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행사 청구 방식에는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채권으로 대용 납입하는 것이 필수인 반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현금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

발행사의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르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 청구 시 신주가 발행돼 발행사의 자본금이 늘어나지만, 교환사채는 이미 발행된 주식이 교부되기 때문에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다

sk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