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아동 10명 중 6명 시설로…"가정형 보호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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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 10명 중 6명 시설로…"가정형 보호 확대해야"

연합뉴스 2026-07-16 09:4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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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후 22개월간 189명 출생…초록우산 "가정위탁 보호 강화 필요"

보호출산 신청 및 보호조치 현황 보호출산 신청 및 보호조치 현황

[초록우산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뒤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한다. 보호출산 신청은 일정 기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면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다.

초록우산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개월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모두 189명이다.

이 가운데 115명(60.9%)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전 임시 가정위탁이나 위탁보호를 받은 아동은 58명에 그쳤다.

초록우산은 출생 직후 일시보호시설로 보내졌다가 가정위탁을 통해 성장한 유현이(가명) 사례를 소개하며 '가정형 보호 체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을 앓던 유현이는 위탁가정이 제공한 돌봄과 치료를 거쳐 완치됐으며, 현재는 보호자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초록우산은 전했다.

초록우산은 "위탁가정 지원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출산 지원 중심의 제도를 가정형 보호 활성화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록과 예방접종 이력 연계 문제 등 의료 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정부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형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아이들이 가정형 보호체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제도의 빈틈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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