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받았는데, 조사도 안 한 '개인정보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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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받았는데, 조사도 안 한 '개인정보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로톡뉴스 2026-07-16 09:4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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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AI 생성 이미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경찰은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작 A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A씨. 검찰 단계에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스토킹 조사 받다 '죄명' 바뀐 채 검찰로

A씨는 개인 간의 문제로 상대방에게 신고를 당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제가 된 자료는 A씨가 촬영한 특정인의 모습이나 주변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이었다.

경찰 조사는 주로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끝에 경찰은 스토킹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적 관계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 아닐 수도"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단순히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사적인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을 촬영한 행위는 설령 그것이 초상권 침해(민사 불법)가 될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의 핵심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이라며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라면,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A씨가 사업자처럼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검찰 처분 전이 마지막 기회"…의견서로 적극 소명해야

변호사들은 검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충분히 조사받지 못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구체적인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로 조사받지 않았으니 절차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실체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경찰이 어떤 이유와 법 조항으로 자신을 검찰에 넘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후 촬영 경위와 목적, 개인정보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해당 혐의에 관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적용법률이 변경되어 초기 조사와 현재 혐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대응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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