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입찰 초기 단계에서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기준이 바뀌면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 부담과 지연 요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15일 무기체계 연구개발·구매 사업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산·학·연이 제기한 건의사항 가운데 상반기 우선 개선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구매사업에서는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가격협상 단계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안서평가 단계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해 기술평가와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험평가 대상장비를 선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경쟁입찰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절차 변경으로 불필요한 행정 반복과 비용 소모를 줄이고, 군 전력화 일정 관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공개 방식도 조정됐다. 연구개발·구매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존 ‘평가 종료 후 3근무일 이내’에서 ‘1근무일 이내’로 공개 시점을 앞당겼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존 총점 공개에서 벗어나 6개 중분류 평가항목까지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보완 필요 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점수 산출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과도한 편차 점수의 제외 여부를 평가협의회가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입찰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현장의 반복된 문제를 반영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상반기 제도 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하반기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입찰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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