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LS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를 둘러싼 현대차증권[001500]과의 법적 분쟁을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LS증권은 15일 공시를 통해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원고인 현대차증권에 결정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피고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245억6천410만9천590원을 지급하되, 이에 대해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이후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가산하도록 결정했다.
LS증권은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분담 비율과 실지급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18년 CERCG 관련 ABCP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같은 해 부도 사태 이후 ABCP 발행·인수 관련사인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약 8년간 이어진 분쟁은 상급심 법원의 화해 권고를 계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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