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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그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8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A씨(당시 50세)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종사촌 형 B씨의 집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그의 배우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2층에 살던 B씨의 딸이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갔지만 B씨 부부는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해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A씨의 상태를 지켜보다 진술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A씨는 2019년 B씨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0년 2월 B씨의 집 인근인 파주지역 현장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장 컨테이너에서 4개월 가량 생활하던 A씨는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의 돈만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 급여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번 일로 앙심을 품은 A씨는 결국 B씨 부부를 살해했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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