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총 28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감사인 지정과 임원 해임권고 등 행정제재를 의결한 데 이어 회사와 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까지 확정하면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과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영풍이 204억741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고려아연 84억2810만원, 명가유업 3억1390만원, 한결엘에스 2억850만원 순이다.
회사 관계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7억6320만원, 한결엘에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4160만원, 명가유업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319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감사인 제재도 확정됐다. 영풍의 감사를 맡았던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명가유업 감사인인 정명회계법인과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에도 각각 360만원, 1020만원, 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풍은 토양·지하수 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수년간 과소 계상하고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한 데 이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결엘에스는 재고수불부를 조작해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가유업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명가유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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