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해당 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인된 혐의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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