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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활성화 방안 보고’ 문서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문서에는 △미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 진행 경과 내용이 담겼다.
올 상반기 해당 범죄 검거건수와 인원은 각각 1825건, 20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8.8%, 16.4%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범죄는 지난 2023년 2126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만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며 “이게 뭔 잔인한 짓이냐”며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뒤 SNS를 통해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다.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면서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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