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먹인 뒤 의식 잃은 손님 방치…주점 업주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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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먹인 뒤 의식 잃은 손님 방치…주점 업주 2명 실형

이데일리 2026-07-15 20:1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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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짜 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산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공동 업주 B(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손님 C씨에게 이른바 ‘후카시 양주’로 불리는 가짜 양주를 마시게 했다.

A씨는 C씨가 숨지기 전 ‘술을 못 먹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양주 반병 가량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지만, 업주들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주점 밖 소파에 약 9시간 동안 방치했다. 결국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술은 다른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모아 정품인 것처럼 다시 포장한 가짜 양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상습적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씨에게 급하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C씨를 유기한 사실도 없으며 유기와 C씨의 사망 사이에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엄벌을 요구하며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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