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학생들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교육 현장의 왜곡된 현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교사들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넘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운영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국회 기자회견을 계기로 인천시교육청은 국회와 정부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교육 현장과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