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표까지 만들어 국민 개인정보 판매한 현직 경찰들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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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표까지 만들어 국민 개인정보 판매한 현직 경찰들 결국 기소

이데일리 2026-07-15 18:3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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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사설탐정에게 뒷돈을 받고 경찰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범죄 수사 정보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아예 항목별 가격 단가표까지 만들어 국민 정보를 거래해 온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망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 A(47)씨와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경사 B(41)씨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돈을 주고받으며 국민 개인정보를 사들인 사설탐정 C(63)씨, D(41)씨, E(45)씨 등 3명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 가장 충격을 준 대목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용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상품처럼 규격화해 팔아치운 점이다. B 경사는 차명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직접 차려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경찰 내부 정보망에 접근해 사기 수배자 정보를 탐정 D씨에게 넘겨주고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B 경사는 경찰 내부 단말기로만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별 ‘단가표’를 직접 작성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홍보했다. B 경사가 책정한 단가표에 따르면 차적 조회는 건당 15만원, 범죄수사경력조회는 건당 80만원 선이었다. B 경사는 탐정 E씨 등으로부터 수시로 무단 조회 청탁을 받아 정보를 조회해 넘겼으며, 메신저를 통해 단가 가격 흥정까지 벌이며 국민 개인정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의 경우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로부터 돈을 받고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유출했다. A 경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도망 중이던 지명수배자들의 수사 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C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정보는 브로커 탐정들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수배자 본인에게까지 도피 목적으로 흘러 들어갔다. 수배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정보를 적극 활용했으며, 이 유출 과정에서 탐정 D씨는 수배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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