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의 발주·계약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마무리한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각종 연구용역이 전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용역의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중단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계약 절차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사업 자문위원을 지낸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당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은 두 차례 유찰 끝에 세 번째 입찰에서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
감사위원회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인사는 입찰 당시 이미 자문위원직에서 사임한 상태였고, 용역 제안 과정에서도 공개된 자료만 활용한 것으로 확인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 계약돼 2억3천800만원을 들여 9개월간 진행한 뒤 올해 4월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었지만 중간보고를 마치고 중단됐다. 경기도는 앞서 화성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등 3곳을 경기국제공항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와 별개로 연구용역이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7조원이 넘는 채무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재정혁신을 추진하며 부서별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현재는 재정혁신 기조에 따라 연구용역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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