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미프진' 발언이 쏘아올린 공···임신 중지 약물,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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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프진' 발언이 쏘아올린 공···임신 중지 약물, 도입될까?

여성경제신문 2026-07-15 17:2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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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내 미프진 도입과 낙태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구글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내 미프진 도입과 낙태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구글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우리나라에선 (임신중절의약품)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다.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내 미프진 도입과 낙태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와 정부는 대체 입법 시한을 넘기며 표류했다. 2021년 1월 1일을 기해 낙태죄는 공식 폐지됐지만 구체적인 세부 법령이 없는 탓에 의료 현장과 여성들은 여전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낙태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허용 기간(주수)'이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종교계와 여성계, 의료계의 입장 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 역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명확한 기준과 건강보험 체계가 없다 보니 국내 병원에서는 수술적 방식(임신중절)만 가능할 뿐, 약물 처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짜 약 사기나 복용 후 부작용 등 안전상의 위협을 개인의 몫으로 떠안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 건수만 2641건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음성적 거래를 포함하면 실제 유통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직접 거론하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국무회의장에서는 부처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라고 답하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주면 된다"고 맞받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임신 5~10주에 한해 제한적 처방안을 거론했으나, 이 대통령은 '주수 논쟁'을 우려하며 재차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논란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사안이 예민한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안건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정리하며 일단락됐다.

약사회 '환영', 의료계 '반발'

대통령 발언 직후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진영은 즉각 갈라졌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고 "임신 중지는 처벌이 아닌 의료서비스로 관리돼야 한다"며 미프진의 신속한 허가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지정과 100여개국의 합법적 처방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는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약물 투여 전 임신 주수 확인부터 투약 후 완전 배출 여부 확인까지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약물 부작용 사례를 근거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주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도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며 자궁외 임신 배제와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 등을 거쳐 처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프진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는다 해도, 감기약처럼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해외 주요국들의 선례처럼, 의사들의 처방과 진료, 사후 관리 체계가 동반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국회에서 상반기 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당장 16일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어떤 로드맵이 도출될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프진 :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WHO는 임신 12주 이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 9주 6일 이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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