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재정난 이유로 부서별 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국제공항 유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진행된 경기도 내부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감사 착수로 중단된 해당 용역이 곧바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부서별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중단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발주·계약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에 관여했던 전 자문위원 2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들이 참여한 A컨소시엄이 해당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은 2차례 유찰됐다가 3번째 입찰에서 A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관건이었는데, 해당 전 자문위원들이 이미 위원직에서 해촉된 시점이었던데다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응찰한 것이라 변호사 자문 등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8월 계약돼 2억3천800만원을 들여 9개월간 진행한 뒤 올해 4월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었지만 중간보고를 마치고 중단됐다.
경기도는 앞서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뒤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도지사가 재정난 극복과 관련해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 중단을 지시한 터라 경기국제공항 용역도 재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0일 실국장회의에서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고 9월 감액 추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아있는 사업예산 1조4천억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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