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용역 감사 "위법 사항 없어"…재개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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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용역 감사 "위법 사항 없어"…재개 여부는 불투명

연합뉴스 2026-07-15 17:2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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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재정난 이유로 부서별 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국제공항 유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진행된 경기도 내부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국제공항 3개 후보지 경기국제공항 3개 후보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감사 착수로 중단된 해당 용역이 곧바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부서별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중단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발주·계약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에 관여했던 전 자문위원 2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들이 참여한 A컨소시엄이 해당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은 2차례 유찰됐다가 3번째 입찰에서 A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관건이었는데, 해당 전 자문위원들이 이미 위원직에서 해촉된 시점이었던데다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응찰한 것이라 변호사 자문 등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8월 계약돼 2억3천800만원을 들여 9개월간 진행한 뒤 올해 4월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었지만 중간보고를 마치고 중단됐다.

경기도는 앞서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뒤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도지사가 재정난 극복과 관련해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 중단을 지시한 터라 경기국제공항 용역도 재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0일 실국장회의에서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고 9월 감액 추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아있는 사업예산 1조4천억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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